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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경영원칙
㈜엠에스티엔지니어링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
당사의 모든 임직원을 비롯해 당사와 각종 거래 관계를 갖는 협력사 등 사업 활동 전반에 포괄적으로 인권경영원칙을 적용합니다.
차별금지
MST는 성별, 인종, 민족, 국적, 종교, 장애, 나이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, 승진,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하지 않으며, 특히 성별 및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.
인도적대우
MST는 임직원 간의 정신적, 물리적 폭력 등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.
강제 노동 금지
MST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금지한다.
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
MST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.
근로시간/임금 및 고용연령 준수
MST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최소 근로연령 및 근로시간을 준수하며, 법이 정하는 범위 내 연장근로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.
임금 및 복리후생
MST는 각 국가의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며,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사회보험 지원을 비롯해 임직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산업안전 보장
MST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고충처리 절차
MST는 당사의 직/간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상시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여 인권경영 실행 및 확산하고자 한다.